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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택시, 아이와 타면 '승차 거부'…이유 알고 보니

하현종 기자

입력 : 2018.05.13 15:00|수정 : 2018.05.13 15:00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카시트. 우리나라는 만 6세미만까지의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카시트 착용 기준을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초등학생의 경우 카시트 착용을 하지 않으면 안전벨트가 목과 배를 지나가 교통사고 발생 시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나이가 아닌 키로 카시트 착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글·구성 권재경/ 그래픽 김태화/ 기획 하현종/ 제작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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