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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대 아파트 보증금 매년 5% 인상 계약은 불공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8.05.11 10:33|수정 : 2018.05.11 10:33


중견 건설사인 세흥건설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무조건 5% 인상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충남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임대아파트는 236세대 규모로, 2014년 입주를 시작했고,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서의 '최초 계약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는 조항이 관련 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료 증액 때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부당하게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역시 무효로 봤습니다.

이번 임대차계약서 심사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로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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