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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접기·꺾기' 꼼수, 앞으론 어려울 듯

김광현 기자

입력 : 2018.05.11 09:20|수정 : 2018.05.11 09:20


정부가 자동차 번호판이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도록 일부러 각도를 비스듬히 하거나 접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의 부착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은 자동차 번호판을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서 경찰의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각도와 구부림 허용치를 정했습니다.

번호판은 하늘 방향으로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여야 합니다.

번호판의 구부림 허용치는 곡률 반경 3미터 이상이며, 번호판의 꺾이는 부위는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위치도 규정됐습니다.

번호판 부착 위치는 지면에서 1.2미터 이내로 하고, 정중앙에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자동차 전후방 20미터를 기준으로 자동차 중심선을 따라 전면은 0.5∼7미터, 후면은 0.5∼3미터, 좌우는 11.5미터의 범위에서 번호판을 봤을 때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번호판의 부착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불법 번호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에만 보조대를 이용해 번호판을 달 수 있으나 이를 일반 차에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일반 차는 현재 볼트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볼트가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특히 보행자를 치었을 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 기준은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일반 차에 보조대를 허용하는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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