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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주완 '대마초 흡연' 징역형…비트코인으로 구입, 흡연

신정은 기자

입력 : 2018.05.10 16:23|수정 : 2018.05.10 16:23


배우 한주완 씨가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사들여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달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2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1월 27일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대마초 판매자로부터 10g의 대마초를 비트코인으로 사들였습니다.

한 씨는 같은 날 밤 11시쯤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씨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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