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법원, '대림역 흉기 살해' 중국 교포에 징역 14년 선고

신정은 기자

입력 : 2018.05.10 14:50|수정 : 2018.05.10 16:44


대림역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시비가 붙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교포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 25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4시 27분쯤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중국 교포 A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황 씨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이튿날 입국한 뒤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24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A씨와 시비가 붙어 골목 앞까지 나와 크게 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몸싸움 끝에 황씨는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찌른 뒤 달아났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황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로 본 범행 당시 모습이나 황 씨가 범행 후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싸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곧바로 자진 귀국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