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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증시 불공정거래에 기동 조사반 운영

이강 기자

입력 : 2018.05.10 14:05|수정 : 2018.05.10 14:05


앞으로 가상통화나 신약임상정보, 증권방송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기동조사반'이 운영됩니다.

또 금감원의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 전담 부서가 생기고 나머지 조사 부서는 기획조사에 전념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투자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거나 신종 불공정거래 등 중요 이슈 사건에 대해서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공정거래 성격상 사후 조사 적발 형태가 대부분으로 상당 기간 뒤 조사·조치가 이뤄지는 실정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 부정거래, 신약임상정보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 증권방송이용 부정거래, 핀테크 관련 부정거래, 조폭연계 불공정거래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국부탈취·유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조사팀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검찰이나 외국 감독기관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는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바로 이첩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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