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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여배우 비방 기사로 법정구속

입력 : 2018.05.10 08:03|수정 : 2018.05.10 08:03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가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재포는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기사에서 이재포는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법원은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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