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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위증'한 파주시의원 벌금 400만 원

원종진 기자

입력 : 2018.05.09 18:46|수정 : 2018.05.09 18:46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기도 파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평자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영실 의원이 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6월 28일 나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지 A 기자에게 용돈으로 100만 원을 주라고 제안해 100만 원을 줬다"면서 "이때부터 친분이 쌓인 이 의원과 해당 기자와 2016년 4월 초까지 만나 식사도 하고 출장비용으로 용돈도 수차례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A 기자는 최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다음 날 오후 이 의원과 셋이 만나 돈을 돌려줬고, 최 전 의원은 먼저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신의 부탁으로 기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찾아 A 기자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6년 10월 18일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양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4년 6월 29일 A 기자에게 100만 원을 건네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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