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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가출 소녀 꼬드겨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화강윤 기자

입력 : 2018.05.08 17:39|수정 : 2018.05.08 17:39


수원지방법원 김정민 부장판사는 13살밖에 안 된 가출소녀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꼬드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출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한 뒤 협박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친척 집에서 생활하다가 가출한 당시 13살 A양이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머물 곳을 찾는다"고 올린 글을 보고 A양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접근, 경기 오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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