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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GMO 완전표시제 요구, 물가 상승·통상 마찰 등 고려해야"

남승모 기자

입력 : 2018.05.08 13:45|수정 : 2018.05.08 13:45


유전자변형농산물, GMO를 사용한 식품이면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아도 GMO 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청와대 SN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이견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두 자급률이 9.4%, 옥수수 자급률은 0.8%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은 GMO 완전표시제와 함께 공공급식·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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