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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청구…"도망 우려 있어"

정성진 기자

입력 : 2018.05.07 11:55|수정 : 2018.05.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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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31살 김 모 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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