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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법원 "병역기피자와 달라"

김정우 기자

입력 : 2018.05.07 09:44|수정 : 2018.05.07 09:44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강원도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복무 기간이 더 길고 힘든 비전투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내세운 거부사유는 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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