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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780%…무등록 대부업 1억 챙긴 택시기사 검거

홍지영 기자

입력 : 2018.05.07 09:04|수정 : 2018.05.07 09:04


부산 영도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택시기사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택시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117명을 상대로 7억 원을 빌려주고 연 68∼780%의 이자를 뜯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돈을 빌려준 내용이 담긴 장부 7권과 통장 30여 개, 휴대전화 등을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조사해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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