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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비행기 놓치고 "광주공항 폭탄 있다" 허위신고 50대 구속영장

노유진 기자

입력 : 2018.05.06 13:31|수정 : 2018.05.06 13:43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9살 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 20분쯤 광주공항에서 "벤치에 있는데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 한 것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송정동 한 모텔에서 1시간 28분 만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제주에 사는 서씨는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은 채 마지막 제주행 항공편을 구매하려다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렸으나 만석으로 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항공기 탑승을 이미 시작했던 탑승객과 승무원 등 193명의 발이 한 시간 반 동안 묶였고 경찰과 소방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서씨가 당일 저녁 6시쯤 운암동 벤치에서 폭발물에 대한 대화를 주장했으나 당시 그는 화순에 있었고, 신고 후 도주한 데다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돼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광주 광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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