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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이" 허위신고 50대 긴급체포

노동규 기자

입력 : 2018.05.05 13:51|수정 : 2018.05.05 13:51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59살 서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서 씨는 어젯(4일)밤 8시 20분쯤 광주공항서 한 남성에게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항수색을 벌이면서 승객 193명이 약 1시간 반 동안 비행기 탑승이 지연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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