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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호석 행방불명되자 삼성에 급여상황 보고"

김기태 기자

입력 : 2018.05.04 22:31|수정 : 2018.05.04 22:31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분회장 염호석 씨가 숨지기 직전 협력업체 대표가 염 씨의 급여 내역을 본사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양산서비스센터 도모 대표가 염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인 2014년 5월 15일, 염 씨가 행방불명되자 염 씨의 급여 내역부터 급히 본사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센터 내 실적 3위를 기록해 월급이 300만 원에 달했지만 노조 가입 직후 사측으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해 월수입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염 씨의 극단적 선택이 급여 삭감과 무관하다는 대응 논리를 만들 목적으로 사측이 급여 내역부터 챙겨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염 씨의 부친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도 대표가 비밀리에 접촉한 뒤 염 씨의 유족에게 회유 목적으로 6억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 등을 보강해 도 대표 등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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