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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국정농단 제보해 보복당해"…검찰, 징역 2년6개월 구형

김기태 기자

입력 : 2018.05.04 22:18|수정 : 2018.05.04 22:18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고 씨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제시했습니다.

2천2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최순실 씨를 알게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방과 옷을 만들었지만 최 씨를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협박성 압력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 내부 고발을 감행했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것은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 검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립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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