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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받아들여질까?

화강윤 기자

입력 : 2018.05.04 20:42|수정 : 2018.05.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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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도 조양호 회장 가족 수사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경찰이 조현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이어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찰이 조현민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신청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죄가 중한 '특수폭행', 즉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졌다는 혐의는 뺐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조현민/지난 2일 경찰조사 후 : (물컵을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으세요?) 어, 네. 사람 쪽에 던진 적은 없습니다.]

회의 참석자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해 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특수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적용된 혐의는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것과 폭언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법조계와 경찰 일각에서는 음료를 뿌린 정도로 구속영장까지는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데 현민 씨가 이를 계속 부인한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 신청을 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사안을 검토한 후 이르면 오늘 중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해도 조씨 일가의 명품 밀수 혐의 등에 대한 관세청의 별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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