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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

이창재 기자

입력 : 2018.05.03 18:19|수정 : 2018.05.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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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 고소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지검 형사1부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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