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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발화' 화상 피해 소비자들 패소 "인과관계 인정 안돼"

화강윤 기자

입력 : 2018.05.03 10:52|수정 : 2018.05.03 11:41


배터리 폭발 문제가 불거진 당시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화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성진 판사는 오늘(3일) 36살 이 모 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사는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배터리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만, 화재가 난 휴대폰의 (원인이 된) 충격이 인정된다"며 "외부 충격이 발화 원인이 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원고들은 방안에서 화재가 났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를 진화하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화재 발생 시 통상의 사람들 반응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기 부족하다"며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 등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2016년 12월 "심각한 불안 등 정신적 충격과 사용 불편에 따른 고통을 받았다"며 화상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발화한 갤럭시노트7 구입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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