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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법 위반, 대선·총선보다 지방선거 때 더 심각"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5.03 07:28|수정 : 2018.05.03 07:28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 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 때 공무원 선거법 위반 건수는 20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38건) 때보다 5배, 지난해 대통령선거(17건) 때보다 12배가 각각 많은 수치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유형으로는 페이스북 등에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지지호소 문자 발송, 금품제공,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자료 배포 등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이동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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