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은수미 의혹제기' 운전기사는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5.02 14:32|수정 : 2018.05.02 17:04


은수미(54)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언론에 주장한 A씨가 현직 성남시청 임기제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A 씨가 주장한 대로라면 은 후보의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4개월 만에 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어서 대가성 취업청탁 등이 있었는지가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습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대중교통과에서 모집한 지방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9급 상당) 공개모집에 응시(서류접수 2016년 7월 19∼21일),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등을 거쳐 9월 3일 채용됐습니다.

모두 16명 모집에 104명이 응시, A 씨는 6.5대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A 씨는 연봉 1천541만 원9천 원(월 128만 원·주 35시간)의 2년 임기제로 채용돼 버스행정팀 소속으로 단속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A 씨는 지난달 30일 사표를 냈는데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표 낸 시기는 언론에 은 후보와 관련한 의혹 주장을 하고 나흘 뒤입니다.

은 후보는 그동안 이번 의혹에 대해 "지인 소개를 받아 차량 운전 자원봉사로 일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A씨가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 임기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채용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6월∼2017년 5월 1년간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200만원과 차량 유지비 등을 성남시에 있는 한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 대표 L 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출신으로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번 의혹은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은 후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