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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부, 유관 기관에 워크숍 경비 전가"

김수영 기자

입력 : 2018.05.02 14:32|수정 : 2018.05.02 14:32


교육부 공무원들이 매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워크숍을 하면서 관련 경비를 이들 기관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 A과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육학술정보원 등 4개 유관기관과 모두 6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경비를 기관별 참석자 수에 따라 나눠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교육학술정보원 등 3개 기관이 교육부 몫의 경비 284만6천 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워크숍 경비를 부담시킨 행위가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1항 '직무 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또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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