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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행위 자수하면 벌금 최대 50% 줄어든다

김광현 기자

입력 : 2018.05.02 09:21|수정 : 2018.05.02 10:05


밀수 행위 등 관세법 위반 행위를 조사 시작 전에 먼저 자수하면 벌금을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에는 세관 조사 전에 관세법 위반 행위를 자수한 자에 대한 벌금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서 자진신고자 과징금·과태료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하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스스로 세액 오류사항을 점검하고 관세사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벌금을 15% 줄여주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도 벌금을 15%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집중단속·시기는 미리 예고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경미한 사안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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