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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서울 소방시설 주변 '잠깐 주차'도 즉시 단속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5.02 07:54|수정 : 2018.05.02 07:54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의 장애 요소는 차량 정체가 48.7%로 1위를 차지했고, 불법 주·정차가 28.1%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한 상태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 도로와 골목길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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