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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준표에 과태료 2천만 원…洪 "민주당 선관위"

최고운 기자

입력 : 2018.05.01 18:36|수정 : 2018.05.01 18: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선관위가 참 웃긴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근거를 내놓았다"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 측에서 보내온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지, 아니면 재심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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