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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등에 12차례 불 지른 우울증 50대, "징역 1년 6개월"

강민우 기자

입력 : 2018.05.01 14:48|수정 : 2018.05.01 14:48


울산지방법원은 야산 등지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야산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3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야산과 대나무 숲 등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큰 산불로 번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죄가 무겁다"면서, "다만,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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