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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범 63%, 피해자와 아는 사람"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5.01 13:35|수정 : 2018.05.01 13:35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천884명으로, 2015년보다 16.7%(482명) 감소했습니다.

범죄유형은 가해자 기준 강제추행이 1천761명(61.1%)으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강간 647명(22.4%), 성매수 173명(6.0%), 성매매 알선 153명(5.3%), 성매매 강요 72명(2.5%), 음란물제작 78명(2.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간 범죄자 수는 전년보다 11.7% 줄었고, 강제추행은 17.3% 감소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21.9세, 15.8세였습니다.

강간은 집(46.6%), 강제추행은 도로·대중교통시설(24.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간범죄는 주로 오후 9시∼오전 5시(49.1%)에 발생하고, 강제추행은 낮 12시∼오후 11시(56.8%) 발생 비율이 높았습니다.

강간은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에 의한 피해가 많았고,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58.2%)이 많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1세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업은 무직(27.0%)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직(18.8%), 사무관리직(14.0%), 단순노무직(10.1%), 학생(9.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2천884명 중 117명(4.1%)이 범행 당시 종전 범죄로 보호관찰·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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