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부터 전직 검찰 간부의 '반값 아파트 월세' 의혹을 수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도권 지역 지청장 출신 A씨의 '반값 월세' 의혹 사건을 최근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지난 2015년 6월부터 월세 200만원을 내며 거주했으나 해당 가격이 같은 층·동일면적 평균 시세인 월 450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이 지난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검사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싼값에 월세를 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인 지인인 집 주인의 권유로 입주했다. 직무와 관련됐거나 공직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싼 시세에 거주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정식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결국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해 혐의가 있는지 살펴본 사안"이라며 "아파트 시세란 본디 수시로 변하는 데다 계좌추적 등에서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