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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 31일까지…대상 300만 가구 넘어

박민하 기자

입력 : 2018.04.30 14:46|수정 : 2018.04.30 14:46


국세청은 오늘(30일)부터 이 달말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입니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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