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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부상자 낸 오산 원룸 화재 '담배 불똥'이 원인

김민정 기자

입력 : 2018.04.30 10:57|수정 : 2018.04.30 11:55


17명 부상자를 낸 경기 오산 원룸 화재는 30대 입주민 남성이 흡연 후 튕긴 담배 불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3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2일 오전 경기 오산시 자신이 사는 6층짜리 원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담배 두대를 피운 뒤 재활용품 수거박스 쪽으로 불똥을 튕겨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재활용품 박스 안에는 종이와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도 화재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A씨에게 단순실화 혐의 대신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CC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기 10여분 전 1층에서 담배를 피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담배를 끄고 방으로 올라간 후 10여분이 지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주민 16명과 소방 구조대원 1명 등 17명이 다쳤고, 소방서 추산 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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