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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바생 추행한 스크린골프장 사장 집행유행2년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4.28 09:21|수정 : 2018.04.28 09:21


스크린골프장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청소년 피해자를 빈방으로 불러 추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합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을 빈방으로 부른 뒤 강제로 술을 권하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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