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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 빌 코스비 가택연금…발목엔 위치추적장치

김혜민 기자

입력 : 2018.04.28 08:46|수정 : 2018.04.28 08:46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법원의 가택연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발목에는 GPS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허락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코스비 재판을 담당한 스티븐 오닐 판사는 어제 오후 "선고를 기다릴 때까지 코스비를 필라델피아 자택에 당분간 가택연금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코스비는 변호사 접견과 의료기관 치료 때만 법원의 사전 허락을 받고 외출할 수 있습니다.

코스비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 납부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이지만, 선고가 내려지면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비의 변호인단은 전날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공개적인 사적 처벌"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스비는 유죄가 인정된 세 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형씩 최고 징역 3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이 조절되더라도 최소 징역 5년 이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습니다.

할리우드의 인종적 장벽을 뚫고 미국의 '국민 아버지'로 불릴 만큼 성공한 코미디언으로 우뚝 선 코스비는 말년에 연쇄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비는 과거 인기를 등에 업고 주변 여성들에게 접근해 약이나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수법으로 여러 피해 여성을 농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줄잡아 60명이 넘었으나 대부분 사건이 공소시효를 지나는 등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코스비의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가 성폭행당한 사건은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기소로 법의 심판대에 놓였습니다.

작년 6월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재판이 심리 무효로 종결됐으나 검찰의 재심 요청으로 이달 초부터 2차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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