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동거녀의 3세 아들을 밀쳐 뇌 손상을 입게 한 4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중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3살 양 모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0년 4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녀가 출근한 사이 당시 3세이던 동거녀의 아들 A 군을 돌보다가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강하게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이후 2개월여간 의식을 잃은 채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 뇌 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A 군과 자기 아들 B(10) 군을 계속 돌보다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범행이 탄로 났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 등으로 안마기로 수차례 때리는 등 친자인 B군에 대해서도 상습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돼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며 "부모 또는 양육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폭력·학대 범죄는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A 군의 장애를 의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