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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휴대전화·계좌 추적 검찰이 제동"…'검경 갈등'

원종진 기자

입력 : 2018.04.26 10:46|수정 : 2018.04.26 13:38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 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검찰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 보좌관 한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 관련 영장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단서를 확보하려면 김 의원과 드루킹 간 접촉 시점과 빈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 사이에 통화내역과 송금내역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25일)도 김 의원 보좌관 한 모 씨 대해 신청한 영장 일부가 기각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인데 영장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이지 대외에 공표하는 건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놨었습니다.

한 씨에 대해 신청한 영장 중 통신·계좌영장만 발부받은 경찰은 그와 드루킹 측 사이에 접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추가 금품거래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이 앞서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회원 단체대화방에서 인사청탁을 언급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씨가 받은 500만원과 인사청탁 간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공모 핵심 회원 김 모 씨, 필명 '성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9월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그가 받은 500만 원에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있는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없는지 등을 살펴본 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 의원 소환조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경공모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다가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자 그제 검찰에 공문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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