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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음독 등 돌발행동 차단'…법원 검색 강화

입력 : 2018.04.25 17:38|수정 : 2018.04.25 17:38

법원행정처, 울산지법 등 전국 법원에 지침 전달


최근 울산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독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국 각급 법원의 청사보안이 강화된다.

2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전국법원 청사보안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급 법원에 보냈다.

공문을 보면 앞으로 각급 법원은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 소형화물 투시기와 문형 검색대 등을 이용해 출입단계부터 검색을 강화, 흉기나 독극물 등의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근무 인원이 부족한 법원은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보안대원 등이 직접 손으로 검색하도록 했다.

또 법원 경위 등은 법정 입구와 내부에서 피고인이나 방청객 등을 추가로 검색·관찰한다.

보안관리대원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월 1회 직무교육을 받고, 보안검색장비의 작동을 수시로 확인한다.

다만 모든 청사 출입자에 대한 전면 검색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현재 시범적으로 전면 검색을 하는 부산고법 등의 효과와 한계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시행 시기와 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의 이런 조치는 '보안검색 방법 개선에 대한 지침을 내려달라'는 울산지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울산지법 법정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피고인이 옷에 지니고 있던 독극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음독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지침대로 보안검색을 강화하면 법원 내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안검색 강화가 민원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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