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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시, 행복도시특별법 발효

TJB

입력 : 2018.04.25 18:18|수정 : 2018.04.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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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 중심복합도시에 대학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동캠퍼스 관련 규정을 담은 행복 도시 특별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며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이 한 곳에 입주해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법 규정을 통해 공동캠퍼스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과 카이스트, 서울대 등의 입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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