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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병원 입원' 2심 불출석…박상진 증인으로 강제구인

김기태 기자

입력 : 2018.04.25 14:22|수정 : 2018.04.25 14:22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병원 입원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25일) 최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지만 최 씨는 재판부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수술을 받기 위해 4~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최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찰 측 증인인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최 씨 측 요청으로 반대 신문은 다음 달 4일에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를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잡고 구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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