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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폭탄' 연세대 대학원생,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4.25 12:31|수정 : 2018.04.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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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에서 사제 폭발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5일)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논문 작성과 관련해 지도교수에게 꾸지람을 받고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교수연구실 앞에 둬서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모 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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