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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 징역 8개월 선고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4.25 11:16|수정 : 2018.04.25 11:16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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