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원 중 약 62만원인 본인 부담액이 약 37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부담률은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됩니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요양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20%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 20%)하고,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적용도 확대됩니다.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을 때 전액 본인 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을 때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까지, 2차 위반 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액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없어져도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인정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기존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으로 한시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