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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다 말다툼'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이현영 기자

입력 : 2018.04.24 12:41|수정 : 2018.04.24 12:41


도박을 하던 중 돈 문제로 다툰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아침 8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56살 B씨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지인 57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인 1월 3일 밤 9시부터 C씨 등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돈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로부터 1시간 동안 얼굴과 배 등을 맞아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한 A씨는 "화해할 겸 소주나 한잔하자"며 함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C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당 CCTV에 피고인이 흉기로 C씨의 복부를 공격하는 장면이 녹화됐다"며 "공격이 빗나가지 않았더라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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