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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구속 전 김경수에 2차례 협박 메시지"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4.23 16:23|수정 : 2018.04.23 16:25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씨가 구속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보좌관과 금전거래'를 언급하며 협박 메시지를 2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올해 3월15일"이라며 "텔레그램으로 1차례, 시그널로 1차례 보냈으며 내용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은 대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 모 변호사를 김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으나 임명이 무산되자 불만을 나타내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김 의원실 한 모 보좌관과 자신들 간 500만 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경 등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이 김 의원과 대화 화면을 캡처해 별도로 저장해 둔 사진파일에서 협박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앞서 두 사람이 55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시그널 대화방과는 다른 대화방에서 오간 메시지입니다.

김 의원은 김씨가 시그널로 보낸 협박성 메시지에 2차례 답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답장은 "황당하다.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고, 두 번째는 "(한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한 보좌관의 금전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루킹에게 분명히 밝히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알려진 김모(49, 필명 '성원')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9월 한 보좌관에게 현금 500만원을 빌려줬다가 드루킹 구속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성원은 경찰에서 해당 금전거래에 대해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경공모 우두머리 격인 드루킹이 금전거래 사실을 알았던 점, 한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후에야 돈을 돌려준 점 등을 볼 때 성원의 이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인사청탁 관련성 등을 계속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한 보좌관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성원과 금전거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경공모 회계담당 김모(49, 필명 '파로스')씨가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했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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