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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맨발로 베란다에 방치·폭행…20대 아버지 입건

안상우 기자

입력 : 2018.04.23 12:43|수정 : 2018.04.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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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투정이 심하다며 1살 아들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하고 때린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26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밤 9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내복 차림의 한 살배기 아들 B군을 베란다에 1~2분가량 홀로 놔두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행동했다"며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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