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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파생상품 투자손실 40% 배상해야"

정연 기자

입력 : 2018.04.22 14:21|수정 : 2018.04.22 14:21


금융감독원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의 손실 40%를 금융사가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 상품에 4억 원을 투자했다가 1억 원 손실을 본 80세 투자자 A씨가 제기한 금융분쟁에 대해 이같이 조정했습니다.

A씨는 증권사 직원 B씨의 권유로 옵션 일임 상품에 1차로 3억 원을 투자했다가 4천만 원 손실을 봤고, B씨는 50%를 보전해줬습니다.

B씨가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고 하자 A씨는 2차로 1억 원을 재투자했다가 손실 6천만 원을 추가로 입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손실이 나는 옵션전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투자자 62명이 이 상품에 67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 430억 원을 낸 바 있습니다.

B씨가 소속된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설명 의무가 없다고 버텨 분쟁조정위에 회부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서 40% 배상안을 냈습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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