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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7건에도 금감원에 보고 안해…도이치증권 과태료

정연 기자

입력 : 2018.04.22 09:43|수정 : 2018.04.22 09:43


도이치증권이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소송 건수만도 7건에 달했지만 이를 기한 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도이치증권은 또한 경영 상황 보고와 공시 의무도 수차례에 걸쳐 위반했습니다.

금감원은 과태료 2천15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보고 의무를 위반한 유화증권에도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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