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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밀수'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현석 기자

입력 : 2018.04.19 15:33|수정 : 2018.04.19 15:33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형 집유 선고와 함께 남 씨와 이 씨에게 모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씨의 경우 직업능력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점을 고려해 약물치료 강의 수강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마약류 범죄 중 특히 마약 수입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벌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기관 압수수색 당시 필로폰을 자진에서 제출했고, 1심 이후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정신심리상담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판결은 적정한 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 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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