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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 여론조작 공범 '서유기' 구속영장 청구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4.19 10:59|수정 : 2018.04.19 11:1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유기'라는 필명을 쓰는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어제(18일) 포탈 댓글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로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앞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된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김 모씨 지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건에 반복적으로 '공감' 댓글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박씨는 범행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해 드루킹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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