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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개입' 첫 정식재판 불출석…19일로 공판 연기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4.17 11:02|수정 : 2018.04.17 11:2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공천개입' 혐의 사건 첫 정식재판에 나오지 않아 예정됐던 재판이 공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7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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