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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4.16 16:23|수정 : 2018.04.16 18:04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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